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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 
제1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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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은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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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사회서비스 제공계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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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
2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
가. 사업 종류와 내용
나.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
다. 사회서비스 이용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의 비용 부담기준
3. 세부 사업별 예산
4.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
5.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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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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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0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”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(이하 "사회보장정보원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[개정 2016.11.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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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부당이득의 징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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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시장(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(이하 “제공자”라 한다)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, 징수금액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[개정 2016.1.22 제26922호(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)]
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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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과징금의 부과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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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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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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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
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.
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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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업무의 위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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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, 제28조제2항,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. [개정 2016.11.1]
1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
2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3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
4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. [개정 2016.11.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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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보고 및 검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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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, 대상 및 목적,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. [개정 2016.11.1]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, 방법,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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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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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보건복지부장관(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9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
2.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
3.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
4. 법 제16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
5.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
6.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무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17조에 따른 제공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2. 법 제22조에 따른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에 관한 사무
3. 법 제23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
4. 법 제26조에 따른 제공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
[본조신설 2015.2.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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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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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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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[2012.2.1 제23581호]
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15.2.3 제26087호]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[2016.1.22 제26922호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)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3>까지 생략
<24>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중 "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2항"을 "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"으로 한다.
<25>부터 <46>까지 생략
제5조 및 제6조 생략
부 칙[2016.11.1 제27568호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 칙[2017.7.24 제28205호]
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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